ITF-KOREA 자격코스 항목 (인준교육, 사범/부사범교육, 심판교육)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1-09-08 14:51
조회 3,963
본문
ITF-KOREA 자격코스 항목
■ 지도자 인준교육
- 교육목적: 단 전환 교육
- 응시가능: 타무술 1단~6단
■ 사범,부사범교육
*부사범3급,2급,1급
응시자격(1단~3단)
-부사범3급(1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2급(2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3급자격 소지자)
-부사범1급(3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2급자격 소지자)
자격부여
-부사범 호칭 부여
-해당단 이하까지 지도가능
-클럽 개설 자격부여
*사범 3급,2급,1급
응시자격(4단~6단)
-사범3급 (4단 자격증 소지자,부사범1급자격 소지자)
-사범2급 (5단 자격증 소지자, 사범3급자격 소지자)
-사범1급 (6단 자격증 소지자, 사범2급자격 소지자)
*지도자인준교육 대상자들은 한시적으로 인준 단과 동일한 급수로 신청 가능
자격부여
-사범 호칭 부여
-해당 단이하까지 지도가능
-도장 및 클럽 개설 자격부여
■ 심판교육 (국제, 국내)
국제심판
국제심판 B클래스, 3단 이상 응시
A클래스, 4단 이상 응시
국내심판
*틀 심판: 3급,2급,1급
경기에서 틀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
*맞서기 심판: 3급,2급,1급
경기에서 맞서기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
*격파 심판: 2급,1급
경기에서 격파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