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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TF-KOREA 자격코스 항목 (인준교육, 사범/부사범교육, 심판교육)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1-09-08 14:51 | 조회 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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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KOREA 자격코스 항목



■ 지도자 인준교육

 - 교육목적: 단 전환 교육

 - 응시가능​: 타무술 1단~6단 





■ ​사범,부사범교육

 

*부사범3급,2급,1급 

  응시자격(1단~3단)

  -부사범3급(1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2급(2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3급자격 소지자)

  -부사범1급(3단 자격증 소지자, 부사범2급자격 소지자)


  자격부여

  -부사범 호칭 부여

  -해당단 이하까지 지도가능

  -클럽 개설 자격부여



*사범 3급,2급,1급 

   응시자격(4단~6단)

  -사범3급 (4단 자격증 소지자,부사범1급자격 소지자)

  -사범2급 (5단 자격증 소지자, 사범3급자격 소지자)

  -사범1급 (6단 자격증 소지자, 사범2급자격 소지자)

  *지도자인준교육 대상자들은​ 한시적으로 인준 단과 동일한 급수로 신청 가능


  자격부여

  -사범 호칭 부여

  -해당 단이하까지 지도가능

  -도장 및 클럽 개설 자격부여 





■ ​심판교육 (국제, 국내)


  국제심판

   국제심판 B클래스, 3단 이상 응시

             A클래스, 4단 이상 응시



  국내심판

   *틀 심판: 3급,2급,1급

             경기에서 틀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


   *맞서기 심판: 3급,2급,1급

             경기에서 맞서기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

 

   *격파 심판: 2급,1급 

             경기에서 격파 종목에 대한 심판 참가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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