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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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안내] 사범 및 부사범, 심판 자격증 취득 신청 및 비용 안내

작성자
tkditfkorea
작성일
2025-06-24 15:17
조회
1160
저희 협회는 지도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과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장(클럽)을 운영하시는 지도자 분들은 반드시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사범 또는 부사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판 자격증 (ITF심판자격증,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1-003705호)
  • 사범 자격증 (ITF 전문 지도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4-001860호)
  • 부사범 자격증 (ITF 교육 지도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4-001859호)
추가 자격증도 앞으로 계속 등록될 예정입니다.

 

심판 자격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3급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판 보수 교육 및 응급처치 과목(3학점) 이수

해당 단에 상관 없이 3급부터 발급

 

사범·부사범 자격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3급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도 세미나 교육 (3학점) 이수

 

신청 방법:
  • 각 시·도 협회를 통해 일괄 신청
  • 도장 지도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 (tkditfkorea@gmail.com)
  • 온라인 구글 폼 신청:
👉[심판 자격증 신청] https://forms.gle/fhwiuKKHWjQ2DV3d9

👉[사범·부사범 자격증 신청] https://forms.gle/hANxe8fU2AYVdEne7

 

비용 및 입금 안내: 

접수 비용: 자격증 별 10만 원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10-836902

예금주: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